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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1.04.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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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8조(재심의 등)

제9조(사실조사 등)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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