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법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1.04.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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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
제6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제7조(결정서의 송달)
제8조(재심의 등)
제9조(사실조사 등)
제10조(해직공무원등 결정 통보 등)
제11조(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채용)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해직기간의 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재직기간의 합산 및 산입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