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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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제3조(응시자격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 결원상태 및 응시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조 삭제 <2014.5.23>
제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