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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발행 2023.06.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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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지역 :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 2.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3. 전담기관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지역협업위원회 :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5.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ㆍ평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ㆍ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화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운영체계

제4조(특화지역 분과위원회) ①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해서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제출한 특화지역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등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의 필요성. 단, RISE 시범지역의 경우, 지역의 RISE 계획 실행을 위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2. 규제 특례 적용 이후 학칙 제ㆍ개정 등 이행계획의 구체성 3. 규제 특례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여부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한 규제특례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규제특례를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추가할 수는 없다.

제5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수시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전담기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변경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신청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전담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전담기관은 지정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전담기관이 지원하는 지역별 협업체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의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등은 해당 지역(전담기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제6조(지역협업위원회) ① 지역협업위원회는 특화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 특화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업위원회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역별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지역별 분과위원회는 지역협업위원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특화지역계획의 변경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제3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

제7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사전에 규제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화지역계획 제출 시기 및 특화지역 지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는 규제특례의 내용과 수준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 1. 자율규제 또는 대학 내부 지침 2. 규제특례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자가 수반될 우려가 있는 규제 3.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 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이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한 경우 2. 특화지역계획에 법령 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교육부 소관 규제특례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관부서 및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⑧ 특화지역 지정 이후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내용과 범위 3.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제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의 효과 등) 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대학. 단,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소재지는 분교는 ‘분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② 특화지역 지정 이후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지역협업위원회 등 지역 내 협업체계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역 지정 이후 규제특례 대상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특례 내용보다 규제 정도가 약화(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규제 정도가 강화된 경우에는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변경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특화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의 운영 과정에서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개선 및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시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고시일로부터 즉시 적용이 중지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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