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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발행 2024.08.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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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지원내용: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문의: 환경위생과/05-●●●●-44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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