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발행 2018.12.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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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