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발행 2018.12.1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교육 상담서비스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