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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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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 태안군/04-●●●●-20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0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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