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명예직지도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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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농촌진흥청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이하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자격)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과제의 부여) ① 청장은 명예직연구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연구관 위촉대상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연구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2. 장기간 집적되어온 연구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 3. 새로운 연구분야 또는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4. 연구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시험연구예산, 연구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② 청장은 명예직지도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촉의뢰 30일 전까지 명예직지도관 위촉대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촉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의 현장컨 설팅 및 강의 수행 2. 장기간 집적되어온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결과의 정리·분석 및 집대성 3. 새로운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을 통한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 방향 제시 4. 지도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5.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예산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과제
제4조(위촉기간)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위촉절차) ① 농촌진흥청 실국 및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의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지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촉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7조(위촉심사) ① 청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위촉의뢰가 있을 때에는 위촉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위촉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위촉심사 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되어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 해당 유무 2. 제5조제2항제1호의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의 적합성 3.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직기간 중 주요 업적
제8조(위촉심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심사가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완료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위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최종결과를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 및 연구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지원)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활용하고 있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받은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내역서 상에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위촉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촉과제의 결과 제출 및 평가)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당시 제출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 수행계획서 상의 위촉과제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12월 31일까지 2. 하반기 중 위촉된 자 : 매년 6월 30일까지 ②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제1항 각 호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제출 예정시한이 명시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차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미흡한 명예직연구관·지도관에 대해서는 부여된 위촉과제의 완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직연구관·지도관의 지휘·감독 등) ①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은 위촉과제를 수행하는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이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보고받은 청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위촉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명예직연구관·지도관을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