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발행 2025.08.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2015.1.6, 2020.2.18, 2023.10.2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삭제 <2023.10.31>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6조의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휴업의 신고)

제12조의2(자국민 통제 및 관리)

제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3조의2(자료제공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양어업자등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양어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제16조의2(실태조사)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제17조의2(사법경찰권)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24조(공동신고 등)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제26조(보조 및 융자)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신설 2019.11.26>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제29조 삭제 <2015.1.6>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삭제 <2015.1.6>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제3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몰수)

제3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