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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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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

제9조 삭제 <2015.8.4>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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