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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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
제9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