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3.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제6조(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8조(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1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15조(인증의 절차 등)

제16조(인증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제19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0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