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16.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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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