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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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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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