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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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주건물, 부속건물을 말한다. 2. ‘청사방호담당관’이라 함은 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청사관리관을 보좌하여 청사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공무원을 지칭하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청사방호직원’이라 함은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총포ㆍ도검ㆍ흉기ㆍ폭발물ㆍ인화물질ㆍ독극물ㆍ마약 등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민원인, 사건관계인, 각종 배달원 등 모든 청사 출입자(이하, ‘민원인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수사ㆍ송무 등 유관업무 담당 공무원, 상주 출입기자, 용역업체 직원, 행정인턴 등 임시직원(이상, 신분증 또는 출입증 패용한 자에 한함) 및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자의 청사 출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각급 검찰청의 조치)각급 검찰청은 이 지침에 따라 청사 여건에 맞게 자체 출입 및 방호 절차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 및 방호 절차
제5조(출입통제시스템 입 력) ① 검찰공무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직원은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 대상자에게 방문 사실을 고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검찰공무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청사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① 청사방호직원은 청사 출입 민원인 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방호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진행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1단계 : 민원인 등 스스로의 휴대품 제출 및 보관 가. 휴대하지 않을 물품은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나. 휴대하여 출입할 물품 중 금속제품(휴대폰, 열쇠 등) 및 비금속 위험물(이하 ‘금속제품 등’이라고 함)은 비치된 바구니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물품의 위험물 여부를 확인한다. 2. 제2단계 : 가방 등 X-ray 검색기 검색 및 신체 문형 금속탐지기 통과 가. 위험물을 은닉할 수 있는 가방 등 물품, 외투 등 의류는 X-ray 검색기 위에 올려놓게 하고, 민원인 등으로 하여금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한다. 이 때 복장 내에 비금속 위험물을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나. X-ray 검색기에서 액체 용기, 금속제품 등의 형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시하여 소명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액체 용기에 담긴 내용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문형 금속탐지기에서 금속이 탐지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시하여 소명하게 하고, 복장 내에 비금속 위험물을 휴대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시하여 소명하게 한다. 라. 위험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3. 제3단계 : 출입 허용 여부의 결정 및 출입증 교부 가. 위험물을 휴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출받은 금속제품 등을 반환하고, 청사 출입을 허용한다. 나. 출입을 허용하는 민원인 등의 신분증을 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방문 목적에 따른 청사 출입 범위에 대하여 안내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방문자용 출입증 교부와 제2호, 제3호의 출입 및 방호 절차는 청사 사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원실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① 청사방호직원은 각종 증명서 발급, 벌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된 방호 절차 중 문형 금속탐지기만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대품에 대해 X-ray 검색기 검색 등의 방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검색을 거부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제8조(청사출입 통제 및 금지행위) ① 기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경우 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 7. 제9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9조(목적외 사용허가)청사를 회의ㆍ행사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청사 출입 불허 시의 보고 등)청사방호직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민원인 등에 대해 청사 출입을 불허하는 경우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문 대상자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관리대장이나 출입통제시스템에 출입 불허 경위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야간 및 휴일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야간 및 휴일에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 등이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를 수행한다.
제3장 출입 민원인 등의 인권보호
제12조(방호 절차 안내문 게시)청사방호담당관은 청사 출입 검색대 앞에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의 내용(위험물 반입 금지 등의 경고 문구 포함)과 민원인 등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보호 철저)청사방호직원은 청사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해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정중하고 품격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민원인 등의 인권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