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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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6조(계약의 방법)
제6조의2(입찰의 성립)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제6조의4(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8>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제8조(수의계약)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1.8.23, 2026.1.2>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가의 수납)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20조(계약담당자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