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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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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912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