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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행 2025.07.2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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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 수해 피해 가계

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 긴급생활자금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최대 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 시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납입의무 최장 6개월 유예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보험금 조기 지급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를 입은 채무 연체자 또는 연체우려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시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등 특별 채무조정 혜택 제공

■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연체 시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하세요!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1588-1500

· 기업은행 1566-2566

· 수출입은행 02-●●●●-625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6607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여신금융협회 02-●●●●-0700

· 새출발기금 1660-1378

· 새마을금고중앙회 1599-9000

· 은행연합회 02-●●●●-5000

· 생명보험협회 02-●●●●-6600

· 손해보험협회 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02-●●●-8688

· 농협중앙회 1661-2100

· 수협중앙회 1588-1515

· 신협중앙회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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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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