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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발행 2022.01.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돌봄전문교육 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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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기관 : (사)한국문화재돌봄협회 (협회장 : 진병길) ㅇ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2. 위탁업무 : 법 제80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ㅇ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ㅇ 문화재의 일상적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ㅇ 기타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위탁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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