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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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