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발행 2022.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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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