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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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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과 문의: 도시과/06-●●●●-32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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