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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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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4조(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회의)

제9조(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제10조(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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