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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

발행 2019.08.13·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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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진단, 가족친화지수 관리와 활용방안,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방안 등(조사주기 매 3년) (개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직장 가족친화수준의 계량적 측정 · 보급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진단, 가족친화지수 관리와 활용방안,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방안 등(조사주기 매 3년)

(개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직장 가족친화수준의 계량적 측정 · 보급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상) 국가 행정기관, 지자체,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각각 실시 (내용)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 ·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족친화제도 운영, 가족친화인증제, 기업의 일반현황 등

- "25년 가족친화지수는 "21년 대비 상승하였고, 영역별로는 탄력근무제도와 부양가족지원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승함 -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미인증기업 ·기관보다 인증기업 ·기관이 가족친화지수가 높음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키워드: 가족친화지수,가족친화_수준,가족친화_프로그램,기업_및_공공기관,가족친화인증 수정일: 2026-06-15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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