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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04.04· 색인 2026.07.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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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이하‘중장년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센터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이하‘중장년센터’)는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책사업 수행 센터입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센터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중장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보유자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자 - 40세 미만의 경우, 세대간 공동창업 활성화사업 참여자 - 중장년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창업지원활동 희망자 : 보유 역량 및 경험을 토대로 창업생태계 내에서 창업이외에 멘토, 기술강사, 투자자, 협업 등의 활동을 하고자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04.04 ~ 2022.04.29 제외대상: - 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18개월 이상 입주한 기업 또는 우리 센터 입주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정부 및 창업지원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소관: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대진중장년기술창업센터 문의: 03-●●●●-288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510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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