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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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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ㅇ (목적) 청년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ㅇ (대상) 청년 창업기업 ㅇ (주요내용)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자금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시 보증수수료(0.5%) 면제 (최초 2년, 1회) ㅇ (전달체계)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ㅇ (지원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정책설명] ㅇ (목적) 청년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ㅇ (대상) 청년 창업기업 ㅇ (주요내용)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자금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시 보증수수료(0.5%) 면제 (최초 2년, 1회) ㅇ (전달체계)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ㅇ (지원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2년) 보증료(0.5%) 전액 지원 [신청방법] ㅇ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방문 상담 및 서류접수 ㅇ 지역보증드림 앱에서 원하는 지역신보를 선택해 상담신청 후 PC·모바일로 보증신청을 진행 ㅇ 문의처 : 06-●●●●-3902(소상공인과), 06-●●●●-4845(제주신용보증재단) [지원연령] 19~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