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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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수산인의 날)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