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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발행 2019.09.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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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 ‘남원농악 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9.2.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김천금릉빗내농악 -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ㅇ 남원농악 -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함.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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