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발행 2025.02.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22. 8. 12.> 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 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지점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지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 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17.> [전문개정 2022. 8. 12.]

제6조(품질등급 부여기준) 품질등급은 정상자료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부여한다.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8조(이의신청)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19. 3. 29., 2022. 8. 12., 2025. 2. 17.>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