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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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 및 개최 후보지 현장 실사 등 국내 유치 관련 공식 절차 대응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1> 1.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인빅터스 게임 또는 국제적 행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유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유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유치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유치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유치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유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유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지원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ㆍ조정 2.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교섭 활동 및 개최 후보지역 현장 실사 등 국내 유치 관련 공식 절차 대응 3.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유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2029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유치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제8조에 따른 유치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③ 유치지원단의 단장은 유치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① 유치위원회는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국내 유치를 위한 대외 교섭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유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유치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위원회와 유치사절단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유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지원단의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