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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발행 2026.05.06· 색인 2026.06.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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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담당자전민엽

담당부서개혁추진팀

전화번호04-●●●●-6967

게시일

2026-05-06

조회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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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우체국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5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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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보도자료).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6.(수) 13:30 배포 2026. 5. 6.(수) 11:30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우체국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박인환)는 5월 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통계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통계조사의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 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국가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민 삶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원 ”이라며, “ 양 기관의 협력 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 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를 만드는 시작 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통계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1차 시험조사) 를 시작으로 , 내년에는 지역별고용조사 (표본조사구 사전확인) 등의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통계조사의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 마련 을 위해 앞으로도 통계조사 수행, 제도 정비 및 운영 기반 강화 등에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 이다. 【붙임】1.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2. 업무협약서 전문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처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전애라 (04-●●●●-6966) 개혁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전민엽 (04-●●●●-6967)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과 장 진봉준 (04-●●●●-8240) 우편사업과 담당자 서기관 박동혁 (04-●●●●-8275) 붙임1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하는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 우정 인프라 기반의 효율적인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MOU) 체결 (왼쪽부터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붙임2 업무협약서 전문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서 국가데이터처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우체국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우체국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력한다. 1.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2. 통계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3.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행 및 해석) 본 협약 내용 이행 시 원칙적으로 이행하는 양 기관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세부 사항 또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 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협약은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되며,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은 양 기관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제6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 밀로 유지하고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5월 6일 차장 이 명 호 본부장 박 인 환

[첨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보도자료).pdf]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6.(수) 13:30 배포 2026. 5. 6.(수) 11:30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우체국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5월 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 통계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통계조사의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국민 삶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조사 체계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통계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1차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역별고용조사(표본조사구 사전확인) 등의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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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통계조사의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통계조사 수행, 제도 정비 및 운영 기반 강화 등에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1.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2. 업무협약서 전문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처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전애라 (04-●●●●-6966) 개혁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전민엽 (04-●●●●-6967)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과 장 진봉준 (04-●●●●-8240) 우편사업과 담당자 서기관 박동혁 (04-●●●●-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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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 사진자료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하는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우정 인프라 기반의 효율적인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MOU) 체결 (왼쪽부터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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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무협약서 전문 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서 국가데이터처와 우정사업본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우체국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우체국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력한다. 1.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수행 2. 통계조사를 위한 지원, 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3.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 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행 및 해석) 본 협약 내용 이행 시 원칙적으로 이행하는 양 기관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세부 사항 또는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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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협약은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되며,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은 양 기관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제6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는 협약서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년 5월 6일 차장 이 명 호 본부장 박 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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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 제 WAQC-260025호ㅤ 2026년 2월 11일 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 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 인 증 유 형 : 운 영 기 관 : 사 이 트 명 : 사이트주소 : 인 증 기 간 : 웹 접근성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mods.go.kr 2026.2.11 ~ 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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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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