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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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05.04~2026.06.22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토지과 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