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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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7조(업무)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9조(사채의 발행)
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12조(사채의 응모 등)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채 발행총액)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제18조(사채원부)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20조(감독)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