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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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