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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4.11.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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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덕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68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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