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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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제7조(사전조사 등)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2조(확인서의 요구)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91조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