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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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