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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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이하 "광역시ㆍ도 통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교육청의 기구ㆍ정원ㆍ인사 및 통합비용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시ㆍ도 통합 관련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등에 대한 특례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기능 조정 시 기관 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지원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교육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