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발행 2018.08.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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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