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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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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4장 보칙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4(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1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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