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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발행 2025.07.15·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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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농업계학교 졸업(예정) 청년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농창업 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내용] 농자재, 소모품 구입 등 경상비 지원(1,000만원) [참여대상]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정책설명] 농업계학교 졸업(예정) 청년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농창업 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내용] 농자재, 소모품 구입 등 경상비 지원(1,000만원) [참여대상]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초과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자격] 농업계 전문교육기관 고교·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예정) 후 10년 이내 전공 분야 농창업(예정) 청년농업인 ※ 한국농수산대, 농업마이스터대학,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계 고교·대학 등 [지원연령] 18~45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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