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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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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06-●●●●-3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0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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