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 결정 안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7.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7. 연합뉴스는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기사에서,
ㅇ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現 8,000만원)을 상향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그 구체적인 상향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32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