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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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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자격관리부 문의: 자격관리부/02-●●●●-62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29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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