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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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