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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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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 비용 지원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청 해양수산과(2층) 소관/수행: 부산광역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50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88 태그: 인력,경영,부산,어업활동지원,2026,영도구,어업인,어업경영체,대체인력,부산광역시,기초자치단체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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