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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발행 2006.02.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검검사 전략과제연구관 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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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풍부한 실무경험과 검증된 업무능력을 겸비한 고검검사들로 하여금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중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연구관을 운용한다.

제2조(전략과제연구관)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고검검사급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② 검찰총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의 연구 활동 종료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지명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지원) ① 전략과제연구관에 대한 인력지원, 해외출장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 전략과제연구관회의 개최·교육 실시, 성과물 종합관리, 기타 행정 및 복무지원 등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기획조정부장이 담당한다. ② 연구 방법·장소 결정, 연구 진척 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확인, 연구자료 수집·제공 등 개별적 전략과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당해 전략과제 소관 부의 부장이 담당한다. 다만, 미래기획단 소관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 관리 및 지원 업무는 공판송무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임무) ① 전략과제연구관은 대검찰청 중요 전략과제 중 배당된 과제에 대해 과제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오너인 소관 부의 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과제연구관은 지명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작성,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별 연구 진행상황 등을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략과제연구관은 연구 완료 후 신속히 종합활동보고서 또는 과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 등 성과물을 소관 부의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과제연구관은 과제 연구와 관련하여 발표회 내지 토론회를 개최·주관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전략과제연구관회의 및 교육 등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① 소관 부의 부장은 전략과제연구관이 작성한 연구계획서, 종합활동보고서, 논문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부장은 필요시 전략과제 연구관들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대검찰청 간부들로 구성된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의 부장은 평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기획조정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부장은 각 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 전략과제연구관은 소속 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각급 검찰청은 전략과제연구관의 과제수행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략과제연구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조정부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0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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