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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청년혁신센터 2023년 제2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3.06.30·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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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 청년창업을 발돋움시키기 위해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예비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1)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만 39세 이하 예비…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 청년창업을 발돋움시키기 위해 「달성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예비창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1)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만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2) 또는 7년 미만 청년창업기업3)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3)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지 이전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3.06.30 ~ 2023.07.19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달성 청년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청년혁신센터 청년혁신팀 문의: 05-●●●●-203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549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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