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한센인 의료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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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문의: 경기도청/03-●●●●●-54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