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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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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4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장)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2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보수교육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정보제공의 범위)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 삭제 <2021.3.2>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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