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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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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제3조(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2, 2012.3.2, 2017.11.28, 2021.6.22>

제5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9>

제7조(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제8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17.11.28, 2019.7.2, 2020.9.22>

제8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3.12.19>

제8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9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제10조(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1조의2(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ㆍ계좌 수ㆍ발행가액ㆍ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2>

제11조의3(우선출자의 청약)

제11조의4(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11조의5 삭제 <2014.12.23>

제11조의6 삭제 <2016.12.30>

제11조의7 삭제 <2016.12.30>

제11조의8 삭제 <2016.12.30>

제11조의9(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의10(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11조의11(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12(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설립한 조합이 부실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 2016.12.30>

제11조의13(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제12조(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5.1, 2005.5.2, 2010.11.15, 2016.12.30, 2020.9.22>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3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4조(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5.1, 2016.12.30>

제15조 삭제 <2008.1.22>

제16조 삭제 <2008.1.22>

제17조 삭제 <2008.1.22>

제18조 삭제 <2008.1.22>

제19조 삭제 <2008.1.22>

제20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5.2, 2010.11.15, 2016.12.30, 2019.7.2, 2020.9.22>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제23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24조(경영지도의 기간)

제25조(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26조(채무의 지급정지)

제27조(수수료의 요율 등)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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