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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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